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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㈜신세계디에프 ]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2023-12-15 391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 의거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
확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1. 명의개서정지지간 2024-01-01 ~ 2024-01-31
2. 명의개서정지사유 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
3. 기준일 2023-12-31


서울시 중구 퇴계로 77, 18층, 19층 (회현동)
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유 신 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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