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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2021-12-21 4087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 의거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
확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
서울시 중구 퇴계로 77, 18층, 19층 (회현동)
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  대표이사  유 신 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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